A. 1차 검진 및 2차 검진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본인이 검진시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2010년부터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하여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자궁경부암검사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부담하여 본인부담비용은 없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암검진표 또는 대상자 명단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기)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국가에서 부담함으로 본인부담비용은 없다. 그리고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일부(최대 200만원까지)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