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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 허위광고 주의하세요”..
사회

“부동산 허위광고 주의하세요”

노미란 기자 yes_miran@ysnews.co.kr 395호 입력 2011/09/06 09:23 수정 2011.09.06 09:15



“현장을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시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원룸임대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ㆍ월세난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원룸임대 등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ㆍ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시는 소비자가 부동산매물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 확인할 것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이트에서 부동산을 검색하고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시세를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ㆍ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되며,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FAX 02-529-0408, 02-3460-3180)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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