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 남자아이는 몇 살까지 여탕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논란이 대중목욕탕뿐 아니라 체육시설인 수영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 이아무개(36, 물금 범어) 씨는 6살 아들과 함께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수영장 여자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자 어린이를 입장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이를 혼자 남자 탈의실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이와 단 둘이 수영장을 찾았기에 보호자 없이 아이를 혼자 남자탈의실에 보내는 것이 걱정되어 사정을 했지만 국민체육센터는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7항 ‘목욕탕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들며 이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씨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미취학 아동과 함께 수영장을 찾은 부모들이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비단 이러한 논란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모두 3곳. 국민체육센터 이전에 개관한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주민편익시설 역시 개관 초기 유사한 민원이 일자 시민들에게 이용 규정을 홍보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가 ‘규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홍보와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불만이다.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은 “만 5세 이상 어린이를 입장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책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세 이상 미취학 아동 역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규정만 강조하는 운영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자 이용 시 미취학 아동과 부모가 함께 수영장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도우미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5세 이상 남자아이가 여자 샤워실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입장이 곤란하다”며 “도우미를 남자 샤워실에 배치해 수영장을 찾는 아동을 일일이 돕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며, 현재 모자가 함께 쓸 수 있는 탈의실을 설치하는 것 역시 공간이 부족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