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99호 입력 2011/10/11 10:58 수정 2011.10.11 10:41




Q1. 10월 1일부터 의원에서 진료 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에 가게 되면,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1. 대상질병은 고혈압 등 52개 질병이며, 상급종합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또한,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와 검사 등의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습니다.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여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기능에 맞게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환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나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 취지대로 동네 병 의원을 이용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는 2012년 1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