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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금 범어택지 내 시장부지 논란 ‘재점화’
시장 대신 종교시설 설치
물금 범어 주민 ‘부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401호 입력 2011/10/25 10:12 수정 2011.10.25 09:52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한 시장부지에 통도사 전법회관 계획

주민 대책위 조직… “상권 기능 살리는 시설물 들어와야”



↑↑ 붉은 테두리선 안이 모두 옛 시장부지며 현재 근린생활시설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됐으며, 이 가운데 2천887㎡를 통도사가 매입했다.
ⓒ 양산시민신문
물금 범어택지 내 시장부지 논란이 재점화 됐다. 시가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2년 전 통도사에 매각했던 시장부지에 전법회관이 들어설 계획이 밝혀지자 마을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종교집회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시장부지 분할 매각 논란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신동중, 신동중1리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주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어택지 내 시장부지 분할 매각 논란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1993년 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물금읍 범어리 일대에 택지지구를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부지로 계획됐던 택지지구 내 부지 4천63㎡를 시가 2007년 1월 근린생활시설(3천493㎡)과 주차장(570㎡)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시는 10년째 시장부지가 분양되지 않아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인근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범어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해 이미 일반택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모두 분양해 놓고 시장부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분양 당시 시장부지 인근 지역은 시장부지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이후 2009년 4월 마침내 시는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부지 가운데 665㎡를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 부지(2천887㎡)를 통도사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달 초 통도사가 이 부지에 전법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기공식을 갖자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된다’며 또 다시 항의하고 나섰다. 기공식 다음날 바로 대책위를 조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뒤 탄원서를 작성해 시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종교집회장이 설치될 수 있어 법적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통도사가 전법회관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진(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 의원은 “시가 용도변경할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이제와 종교집회장 설치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시는 통도사와 주민간 협의를 위한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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