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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호 (사)양산시장애인부모회장 | ||
ⓒ 양산시민신문 |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일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면수심의 한 개인이나 시설의 단순범죄로 인식하여 ‘솎아내기식’ 처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결함과 제약으로 인한 ‘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 시설과 학교, 장애아동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안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ㆍ보호자ㆍ시설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설치 의무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설장과의 권력관계와 지배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시설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남에서도 지적장애인 성폭행 및 추행사건이 산청, 남해 등 여러 곳에서 최근 일어나고 남해에서는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다. (사)양산시장애인부모회는 인화학교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의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생활시설 거주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 설치 ▶지역사회에 기반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지역사회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인화학교 사건해결을 통해 개인의 선택권과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 없이 대규모시설과 미신고ㆍ개인운영신고시설의 지원ㆍ유지ㆍ운영케하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정부의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전반적인 사회의식 개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가 나서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한 실천과 ‘전반적인 사회의식 개혁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우리는 이번 ‘도가니’를 통한 광주 인화학교 사태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장애인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한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한 순간 타오르다가 꺼져 버려서는 안된다. 두 번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 조례를 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도의회 강성훈ㆍ여영국 도의원의 일명 도가니방지조례를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아동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