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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릎지뢰 ‘볼라드’, 깨진 ‘점자블록’..
사회

무릎지뢰 ‘볼라드’, 깨진 ‘점자블록’

박미소 기자 althzzz@ysnews.co.kr 402호 입력 2011/11/01 09:27 수정 2011.11.01 09:05
안전 보행 위한 시설이 장애물로 둔갑, 장애인 사고 위험



ⓒ 양산시민신문
 

장애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도로변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말뚝인 ‘볼라드’와 시각장애인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점자블록’이 장애인들의 통행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 2급 유동현(28, 남부동) 씨는 “무릎만큼 오는 볼라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부딪쳐 충격이 컸다”며 “재질 또한 딱딱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있어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또 “깨진 점자블록 때문에 길 안내는 물론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점자블록과 볼라드 등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다.

볼라드의 경우 높이 80cm~1m, 두께 10~20cm 정도로 보행자 등과 충돌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치된 볼라드는 약 50cm로 무릎정도의 높이에 화강암이나 강철로 된, 이른바 ‘무릎지뢰’ 볼라드가 대부분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밤길에는 일반인 역시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일수다.

또 점자블록의 경우 충분한 강고를 유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콘크리트 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전히 양산지역 곳곳에는 미끄러지기 쉬운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으며, 관리 또한 부실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행법 제정 이후 제작한 볼라드는 모두 높이를 조정했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윗부분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고무재질로 둘러쌌다”며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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