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1.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이하 종사자), 수급자와 그 가족, 그 외 일반인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지조사 등 확인을 거쳐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제 시행되고는 있나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8일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와 수급자(가족) 등 30명에게 모두 8천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 271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