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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정 이후의 많은 과제가 실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사)양산시장애인부모회(회장 최태호)는 지난 2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에 대한 편견 심어주는 사회
장애차별,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
설명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원법>을 소개하고 그 한계와 후속과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키도 했다.
기조강연을 한 무궁애학원 박민현 원장은 “후크선장의 갈고리 손과 일곱난장이의 운둔생활 등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화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과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모두를 경악케 한 도가니 사건 역시 단순히 인화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인화학교와 같은 곳이 아니고서는 장애아동이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우리 사회의 전반의 문제”라며 “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금연국가가 되었듯 이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바탕으로 더는 장애아동이 가정해체와 빈곤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차장의 본 강연으로 진행됐다.
김 차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돌봄지원ㆍ가족지원ㆍ발달재활 등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과정에서 후퇴된 형태로 법 통과
예산과 정부 의지 없으면 무용지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발의안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된 형태로 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핵심적으로 당초 발의안은 장애아동에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통과된 법률에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법에 강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면 법은 사실상 소용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장애아동 한 명당 적게는 1천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400만원까지 필요하며 때문에 최소 1조5천억원의 복지예산이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예산안이 시범사업 명목으로 2억원이 올라가 있는게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위기상태에 내몰릴 수많은 장애아동 가족들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성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발달장애성인의 경우 현행 장애인 관련 법제도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의미한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때문에 발달장애성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법률로 명시하는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