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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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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교토의정서

양산시민신문 기자 408호 입력 2011/12/13 11:24 수정 2011.12.13 10:56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서 빠진 국가들도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의정서를 2020년 출범하기로 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ㆍ발효됐으며, 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을 비롯 38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등은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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