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난 더 내는데…..
생활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난 더 내는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409호 입력 2011/12/20 10:58 수정 2011.12.20 10:28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로 직장인들에게는 이른바 ‘13번째 월급’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모두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해서 울상을 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것이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연말정산은 
낸 세금 돌려받는 것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다.

자영업자들은 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비용이나 건물 인테리어비용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는 노동력만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따로 공제해줄만한 매입비용이 없다.

이에 따라 유리알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한 근로자와 소득파악률이 70%가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의 형평을 조금이라도 맞춰주고자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일정부분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몸이 재산인 근로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밥을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잠을 자기 위해 월세를 내고 하는 것 모두가 일을 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간주, 소득공제 되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소득세는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각종 비용을 따져서 낸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은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이다.

연봉 4천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이 3천만원으로 줄었다면 3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된다. 따라서 이미 매달 빠져나간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세법 꼼꼼히 따져야 
세금부메랑 피한다


문제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내야 할 경우다.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새내기 직장인, 고액연봉자 등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에 가깝다. 각종 소득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부양가족 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액연봉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에도 세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직접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인적공제를 신청해서 공제를 받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서 공제를 더 받았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0%를 공제받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크다면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자녀 둘 이상 
공제혜택 2배


국세청이 올해 발표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월세 납입 증명절차를 간소화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다자녀가구는 공제혜택이 2배 늘어난다. 월 세입자도 집주인 확인이 필요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을 증명하는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또 노후준비 공제한도를 100만원 인상해 연금 상품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부금의 경우 올해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도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 기부금은 소득액의 30%로 높아진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은 소득의 10%다.

이밖에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ㆍ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했을 시 사용액의 20%까지 공제 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다. 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 된다.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에 장애인 증명서를 내면 된다. 장애인 범주에는 장애를 지닌 사람 외에 중풍, 암, 심장질환,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는 주의가 필요하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