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과 ‘신흥사 대광전 벽화’를 지난 22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1450년(세종 32)에 조성된 것으로 여말선초 외래양식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일부가 개채(改彩, 불상에 채색을 다시 올리는 일)됐지만 동ㆍ서면 벽화는 도상과 형상 등에서 전형적인 17세기 후반 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구내 유일의 귀중한 사례다.
한편,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 이상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ㆍ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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