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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12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통도사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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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통도사 무료 개방… 도시철도 복지카드 도입

노미란 기자 yes_miran@ysnews.co.kr 411호 입력 2012/01/03 11:51 수정 2012.01.03 11:14




[지방세 분야]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현금카드(통장)가 아니거나 타인이 납부하려면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를 알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낼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에서는 카드번호만 입력된다. 인터넷 납부는 납세지와 납세자 정보, 납세번호 등을 입력하는 절차도 없어진다. 이밖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고, 원하는 납부일에 예약납부도 가능하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환원
지난해 3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가 지난해 12월 31일에 종료되면서 2012년부터 취득세율을 법정세율(4%)로 환원한다.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1년 간 취득세를 50% 감면을 연장해 2%가 적용된다.


새로운 지방세 고지서 적용
2012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지서의 OCR부분이 폐지되고, 기존 3단고지서(자치단체, 납세자, 수납은행 보관용)에서 2단고지서(납세자용, 수납은행 확인용)로 바뀐다. 또한 지방세 온라인 처리를 위해 전자납부번호(19자리)가 고지서 안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분야]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시는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공장)이 양산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에 있는 중소기업 중 올해 취득한 기술 관련 6가지 인증 신규와 재평가 획득 수수료를 지원한다. ISO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 18001이 해당되며, 업체당 1회,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올해부터는 기업파트너(후견인) 제도가 사라지고 기업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가 시행돼 경영일선에서 겪는 자금, 주변 인프라, 기술지원, 마케팅, 타기관의 우수시책 등 기업 활동 관련 모든 분야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도 변경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바뀐다. 여성과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기존 공장의 신ㆍ증ㆍ개축에만 허용하던 것을 유휴공장을 매입할 때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올 한해 동안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게 선행기술조사(2건 이내)에 전액 지원, 국내출원비용(2건 이내)에 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이내로 비용의 80%가 지원된다(소기업ㆍ개인 90%). 또한 해외특허출원비용(2건 이내)의 80%를 건당 4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IP스타기업/소기업은 90%).


[교통 분야]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만 65세 이상과 1~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이달 21일부터 신분증이 없어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적용범위는 부산ㆍ양산ㆍ김해 경전철과 시내ㆍ마을버스이며, 시내ㆍ마을버스는 유료이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올해부터는 50cc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고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ㆍ복지 분야]


학교(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경상남도 학교(무상)급식 지원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읍ㆍ면지역의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올해 읍ㆍ면지역 고등학교와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포함한다. 또한, 저소득층 차상위 120%(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에서 130%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틀니 무상지원
올해부터 치아에 문제가 있으나 방치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구강에 가교(bridge)를 시술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1순위), 건강보험가입자중 3개월 건강보험료의 평균이 하위 50% 이하인 자(2순위)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
올해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19세~만 39세 세대주와 만 40세~만 64세이다.


[교육 분야]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주5일수업이 도입된다. 단, 지역ㆍ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조정하고,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은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토요일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토요 돌봄교실 운영에도 지원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 5세 보육ㆍ교육 내용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한다. 또한 만 5세의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기타 분야]


양산시민 통도사 무료 입장
1월 1일부터 통도사를 찾는 양산시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통도사측은 그간 양산시민 전체에 대해 통도사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와 시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양산시민 무료입장을 결정했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 조리ㆍ생식용으로 판매ㆍ제공되는 수산물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이다. 음식점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도 반찬용에서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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