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초 교장공모제가 시끄럽다.
학교심사 순위가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뒤집어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알고 보니 2010년 바뀐 교장공모제 심사절차가 1차 학교심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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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초 교장공모제 ‘시끌’
학부모 “학교심사 무시됐다”
양산교육지원청과 웅상초 학부모에 따르면 웅상초는 현 교장이 오는 2월 정년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것에 대비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키로 하고 후보접수와 심사 절차를 밟았다.
2명의 후보가 응모한 가운데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1차 심사와 양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2차 심사가 치러졌다. 그 결과 1차 심사 순위와 2차 심사 순위가 뒤바뀌어 최종 공모교장은 2차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A교감이 임명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실정에 적합한 공모교장을 뽑기 위해 해당 학교 학부모들과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교육지원청 심사는 이를 무시한 처사”라며 “그동안 양산지역 교장공모제 대부분이 지역출신이 선출된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지역출신 교감을 뽑으려는 의도로, 제대로 된 심사를 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차, 2차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교장선발 권한을 단위학교에만 맡겨둘 경우 학교 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는 등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심사위원들이 고심 끝에 심사한 결과가 학교심사와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학교심사는 후보 압축 역할 뿐
실제 교육청심사로 교장 선출
하지만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1차 학교심사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심사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와 교원, 지역인사로 ‘학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심사를 하고 3명의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차 심사를 거친 뒤 3명 가운데 2명의 후보에 대해 순위를 매겨 도교육감에서 올리면 도교육감이 최종 1인을 선출한다.
따라서 1차 심사는 다수의 후보를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는 것 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 웅상초 경우처럼 후보가 2명이라면 사실상 1차 심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1차 심사에서 순위가 매겨지기는 하지만 2차 심사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뿐 심사결과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처음부터 학교심사의 권한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거창 북상초에서 치러친 교장공모제에서 학교심사에서 학부모 담합 의혹이 제기돼 교장공모제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음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심사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당초에는 학교심사를 교육지원청 심사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했다. 때문에 학교심사 역시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웅상초 학부모들은 “교장공모제 취지가 학교의 특성ㆍ여건ㆍ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자는 것인데, 학교심사 결과가 무시되면 안된다”며 “대구교육청의 경우 1차, 2차 심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차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고 있어 경남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