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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나동연 시장과 시청 실무과장들이 대거 참석한 물금읍 주민간담회에서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 서길봉 이장이 “신도시1단계 주 간선도로와 물금 범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삽량교에 차량통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됐다”며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소음측정 결과 67db로,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방음벽 설치 기준(68db)에 1db 모자라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엄연한 법적 기준치가 있는데 예외규정을 한 번 만들면 비슷한 소음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기에 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의 이같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건설 당시 시와 시공사가 충분한 방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지금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와 수치만을 고집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로변 소음환경 기준치는 주간 65db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 건설 시공사는 방음벽과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67db의 소음 수치가 나온 신창아파트는 현재 방음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삽량교는 2000년, 신창은 2009년 각각 준공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삽량교로 인한 소음피해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건설사업 승인과 준공을 내어준 것은 분명한 시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 소음수치가 기준치에 미달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감안해 시는 시공사측에 소음 방지대책을 충분히 주문했어야 했다는 것.
주민들은 “시는 계속해서 소음진동관리법 기준만을 제시하는데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미연에 세웠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욱이 삽량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교량 모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금오대교는 현재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교량 건설과 동시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삽량교를 포함한 3곳 교량은 LH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뒤 방음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한 것이며, 아파트 준공 역시 소음량을 측정해 결정했던 사항이기에 방지대책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로과 등 관련부서들이 함께 이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