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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개회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관련 부서가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시의회가 심의에 들어갔다.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자율형공립고와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명문고 육성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강조해 왔던 시가 2개 고교 이상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율형공립고는 선정과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 역시 우수고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개정조례안을 반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6월 개정된 내용 가운데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경비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산지역 고등학교의 형평성을 위해 특정 고교에 대한 지원근거만 조례에 명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의원들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자율형공립고와 우수고 지원은 물론 이미 명시되어 있던 기숙형 고교 지원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기타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용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개정 7개월 만에 또 다시 재개정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조례 개정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기숙형 고교 지원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이미 올해 당초예산에 기숙사비 지원금 1억원을 이미 편성해 뒀는데,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져 시는 예산집행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집행부는 예산집행에 관련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여부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심의안건에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예산집행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들의 원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