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만취 운전자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도주행각을 멈췄다.
양산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김아무개(40)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 북정택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한밤의 추격전이 이뤄졌고, 순찰차가 도주차량을 추월해 3회에 걸쳐 앞을 가로막고 서행을 유도했지만 재차 방향을 틀어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불응 도주차량을 무리하게 추격할 경우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항상 주의를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순찰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로 질주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이 감지돼 적극적인 추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10여 분간의 추격전은 순찰차 두 대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던 도주차량이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나서야 끝이 났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탑승했던 경찰관 2명이 허리와 무릎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으며, 최근 7년 간 모두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사람 등은 구속처리된다”며 “더욱이 김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돼 징역 3년 이상의 중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