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 육성을 위한 고교 집중투자 지원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근거로 예산지원을 계획 중이었지만, 특정 고교 지원사업이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명문고 육성지원을 위해 지난달 16일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자율형 공립고와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는 지원 명분이 부족하다며 심의 부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신설했던 기숙형 고교 지원내용도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414호, 2012년 1월 31일자>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시와 의회는 조례를 또 다시 재개정해 지원 근거를 찾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입법고문기관에 질의한 결과 애당초 명문고 육성을 위한 고교 집중투자 지원사업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입법고문기관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고교 지원사업은 범위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학교에는 지원 가능하지만 읍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 학교는 특별법을 적용받기도 힘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숙형 고교, 자율형 공립고, 우수고 지원 등 특정 고교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잘못된 지원규정을 놓고 ‘명분’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의원들간 대립각을 세운 셈이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고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자체 지원 약속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에 참여했던 고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자조 섞인 한탄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며 명문고 육성을 위해 2개 고교 이상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시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특수목적고나 고교특성화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양산시 역시 고교 지원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찾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