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산업기계 안전은 설계..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산업기계 안전은 설계 때부터…”

양산시민신문 기자 417호 입력 2012/02/21 11:01 수정 2012.02.21 11:02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계 재해를 살펴보면 기계결함, 방호장치덮개 미설치 등 대부분 기술적 원인이었다. 기계에 안전시설만 갖춰져 있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업용 기계류 제조 사업장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설계ㆍ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계의 73.5%가 기계결함, 방호장치덮개 미설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나 작업장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조수입 단계부터의 안전설계 제조가 사실상 실제 재해발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기계의 설계ㆍ생산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크레인 등 일부 특정위험기계ㆍ기구 8종(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에 한정되고, 대다수의 기계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현장에 유통ㆍ사용돼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적용하는 산업용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유럽연합기준(EN), 국제기준(ISO, IE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과 품질요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용 기계류 제조 사업장이 국내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CE마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등 외국 제조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을 요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가의 산업기계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를 근절하고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업용 기계류의 제조 사업장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 055)371-7500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