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새 학기부터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급 담임교사를 정담임과 부담임, 두 명을 임명해 공동 책임을 지는 제도로, 일부 교사들이 업무에 시달려 학생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다. 복수담임 운영방식은 두 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두 담임 간 역할은 1개월, 1학기 등 다양한 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번갈아 맡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