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 육성을 위한 고교 집중투자 방안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시가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대폭 수정ㆍ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일 시는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기숙형고교와 자율형공립고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한다. 또 선정기준 논란을 가져왔던 우수고와 학력향상고 지원사업도 포함한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내용도 부활시켰다.
시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로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경비보조 조례안에 특정 고교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명분’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미 지원하고 있었던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마저 조례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또한 고교 지원사업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시의회 입법고문기관의 법령 해석까지 나와 한동안 난항에 빠졌던 것.<본지 415호, 2012년 2월 7일자>
시 관계자는 “상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고교 지원 가능’에 해당하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경남 창원시는 물론 경기도 양주시 역시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기숙형고교 등 특정 고교 지원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령해석에 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시는 또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와 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조례안이 여러차례 수정된 만큼 이번 조례개정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전에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집행부의 속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