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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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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선거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선거일은 특별히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일요일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일부러 하루를 특별히 휴일로 만드는 것에 비해 선거에 경비와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특별하게 공휴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휴일인 일요일이 선거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주위에 해 보면, 선거일을 보너스 같은 휴일로 익숙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투표는 국민된 권리이자 의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후보들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여 아예 기권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 대해 본인이 무성의한 것을 합리화하여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가 바로 이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적으로 배워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즉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은 반찬일지라도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들고 납득이 가는 반찬을 고르는 것이 판단력이 있는 어른인 것과 같이, 투표에 있어서도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권을 하거나, 단순히 귀찮다고 기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투표율은 저조해지기만 한다.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고 투표를 위해 선거일을 휴일로 만들고 있지만 투표일을 올리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투표일이 휴일인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일본과의 투표율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참고로 일본의 국회는 의원내각제이고, 양원제로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4년이지만,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해산되어 총선이 실시되므로 총선 실시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
2000년 이후의 양국의 총선투표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제16대(2000년) 57.2%, 제17대(2004년) 60.6%, 제18대(2008년) 46.1%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는 제42회(2000년) 62.49% 제43회(2003년) 59.96% 제44회(2005년) 67.51% 제45회(2009년) 69.2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놀랍다. 인구가 많고, 개인주의의 발달에 의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는 투표율이 높다는 결과이다. 더구나 선거일은 일반적인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 투표율이 높다는 사실은 새삼스레 여러 생각을 하게 해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한국의 18대 총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고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요일에 선거하는 일본
결국 선거일이 휴일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휴일이 됨에 따라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느낌마저 든다. 그렇다고 우리도 선거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보면, 투표율이 높아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한 인식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단순한 무관심, 혹은 후보자와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 데 대한 반감 등으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선거 이 자체가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투표함으로써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우리의 일로써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19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일은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우리 사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루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중하고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