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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델리에서 열린 전자산업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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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DA(외상) 수출 하지마라
인도기업과 거래 시 DA(외상) 조건 수출을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 다. 인도 기업인들은 외국기업과 교역을 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든 말든 우선 DA 거래를 제안해 본다. 무역에 있어서 웬만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첫 거래가 DA 조건인 경우는 드물다. 서로의 신용이 쌓일 때까지는 L/C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인도 기업 쪽이 DA 조건을 요구한다. 우리 기업들은 별 의심없이 조건에 응한다. 바로 이때부터가 인도 기업과의 거래가 회사의 골치 덩어리로 등장하는 시점이다.
인도기업들의 전형적인 DA거래 사기 방법을 살펴보자. 인도인은 처음에 소액을 주문하면서 DA 조건을 요청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인은 소액이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L/C로 거래를 해보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한다.
몇 번에 걸쳐서 몇 만 달러 정도의 L/C 조건으로 수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히 8만달러어치를 수입해야 하는데 자신의 사용한도가 차서 은행에서 L/C를 6만달러밖에 열수 없으니 2만달러는 DA로 할 수 없느냐고 제안해 온다.
그동안 몇 번의 거래에서 별 이상을 못 느낀 우리 기업은 대부분 이 조건을 받아준다. 인도 기업은 2만달러어치 DA를 1만5천달러만 결재하면서 다시 3만달러 정도의 신규주문을 L/C조건으로 낸다.
우리 기업은 3만달러의 신규 주문에만 신경 쓴 나머지 5천달러는 추후에 보내주겠다는 공문 하나로 쉽게 넘어간다. 그리고 얼마 후 인도인은 회사의 현금 사정 때문에 1만5천달러를 보낼 테니 2만달러어치의 물건을 급히 DA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지난번 미지급 5천달러과 이번의 5천달러을 합하여 언제까지 보내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2만달러의 DA 수입 후 1만4천달러을 결제하고, 1만5천달러 DA 수입 후 1만달러 결재, 1만8천달러 수입 후 1만1천 결재 하는 식으로 미수금을 계속 쌓아 나간다. 미수금액이 2,3만달러가 넘게 되면 이때부터는 미수금에 대한 회수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A거래가 지속되고 미수금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는 우리 중소기업이 인도기업과 10여년에 걸쳐 거의 20만달러에 달하는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무역관에 문의해 온 사례이다.
1997년부터 일년 반 동안 악질적인 인도기업들을 조사해 보았다. 사례를 보면 피해를 당한 유형의 대부분이 DA 조건 거래였다. 인도 기업들이 시도한 수법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당한 과정이 천편일률적으로 흡사했다.
DA거래 피해 기업들은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인도에 지사까지 둔 종합상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DA거래로 말썽이 난 후 대금을 회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 DA 거래는 민사소송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소송사건이 빨라도 7~8년은 걸리고,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애초에 DA 거래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DA거래를 ‘L/C 유전스’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련 은행을 상대로 대금 청구할 기회라도 있으니 말이다. L/C 유전스로 하는 경우 L/C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서류상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단골에게 반드시 바가지를 씌우는 인도 상인들의 전통(?)을 명심하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인도인과의 거래 철칙을 더욱 지켜야 한다.
운송통관을 잘하려면
인도에서 수출입 할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통관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데도 통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통관사를 통한 뒷돈 거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서류기재 오류 등 작은 실수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된다. 세관원은 이를 철저히 악용한다. 일정에 쫓기는 화주는 급행료를 내고서라도 빨리 화물을 통관하게 된다.
항구의 하역설비의 노후와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한없이 지연되기도 한다. 통관 후에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화물파손 사고가 빈번하다.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운반했다 하더라도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가 없어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인도에서의 수출·통관·운송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서류기재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 간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통관이 2~3주 씩 지연되기도 한다.
S사의 경우 L/C 개설시 EPS를 ESP로 기재하여 이를 수정하고 통관하는데 3주 이상이 걸렸다. 송장(Invoice)과 제품목록(Packing List)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한 명의 수입상에게 보내는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컨테이너별로 정확히 나누지 않고 일괄로 서류를 작성하는 예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할 때 물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바이어에게 초점을 맞춘다. 한 명의 바이어이면 한 세트의 수출서류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량이 몇 컨테이너가 되든 서류는 한 세트이다. 그러나 인도세관은 각 컨테이너별로 내부에 들어있는 송장과 제품목록이 맞는지 검사하기도 하며 컨테이너 내에서도 포장별로 목록이 일치 하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 측 리스트가 불명확하면 모든 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인도 세관은 정상적인 절차도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켜 통관업자들로부터 급행료를 받는다. 특히 서류미비 등의 경우는 통관을 지연시킬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상당한 금액의 뒷돈을 감수해야 한다. 통관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뒷돈보단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싼 인도보험 활용
내륙운송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출입 시 항구에서 항구까지만 보험을 들지 말고 짧은 거리일지라도 도착 항구에서 해당 회사까지 내륙운송 부분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는 도로사정이 매우 나빠 컨테이너 전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중장비가 부족하거나 숙련된 조작원이 없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A라는 우리 기업이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수입한 대형 터빈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운송차량이 기울어져 땅에 떨어져 못 쓰게 된 예가 있다. B사는 인도주정부가 조성한 공단에 입주했다. 기계 운송 중 공단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아 컨테이너가 전복했다. 기계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특히 신규 공단의 경우 설비설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첸나이의 우리 기업 D사는 지게차 용량이 작아 뭄바이에서 10톤짜리 지게차를 임차해 와 사용하기도 하였다. 빌려온 지게차의 실제 능력은 80%도 발휘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품만 수출하는 경우라면 바이어 요청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투자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해상보험만 가입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인도처럼 기반설비가 열악한 지역은 내륙운송보험이 선진국의 세배정도에 달한다. 보험료는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인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싸다.
HS코드(국제상품분류코드) 분류는 인도 내 수입자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C라는 우리 투자기업은 제도용 T형자를 다른 품목과 함께 수입하면서 HS 코드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아 함께 선적한 다른 품목까지 오랫동안 세관에 묶여 큰 손해를 본 예가 있다. S사는 스치로폼 원료를 수입하면서 HS 코드를 변경하여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었고, T사는 코코아 함유 품목의 수입자유가 발표되자 자사제품의 HS코드를 이 품목에 적용시켜 신규시장 개척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컨테이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컨테이너로 수입한 화주가 나타나지 않아 항만 당국이 컨테이너를 일 년에서 일 년반씩 항구에 묶어두는 사례도 있다. 국제 관례에 의하면 2개월 정도 지나면 항만 측이 내용물을 꺼낸 후 컨테이너는 선사에 반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인도 항만 당국은 오히려 디머리지 챠지를 컨테이너 소유주에 요구했다고 한다.
통관할 때 부대비용 절감 방법이 하나 있다. 투자진출 기업이 설비를 들여오며 운전자금부족으로 관세를 즉시 납부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인도 세관에서는 관세사가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관당국에 관세부과를 신청하면 관세사정(Bill of Entry Assessment)을 하여 관세금액을 확정한다.
관세 확정 이후 8일이 초과하면 관세납부 연체료를 연간 20%의 복리로 부과한다고 한다. 여기서 관세확정 신청을 관세사가 상당기간 연기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즉시 관세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면 관세확정 신청을 지연시키는 것이 연체료를 절감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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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나이 삼성전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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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서부지역 지하철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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