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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전ㆍ월세 인상세대 상한ㆍ부채 인..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전ㆍ월세 인상세대 상한ㆍ부채 인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03/27 10:47 수정 2012.03.27 10:48




Q1. 전ㆍ월세 인상세대 상한ㆍ부채 인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2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Q2.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첫째, 같은 주소에서 전ㆍ월세 기한만료로 보증금을 인상해 재계약했을 경우, 종전 전월세금의 10%까지만 보증금 인상액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둘째,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을 부채(대출 등)로 충당한 경우, 인상액 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빼고 보험료를 부과해 서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Q3. 전세보증금이 1억에서 1억2천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얼마를 부과합니까?
A3.
종전 보증금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반영한 1억1천만원이 부과 대상이며, 보증금인상에 따른 대출금(부채) 등이 없으면 1억1천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Q4. 전세보증금이 1억에서 1억2천만원으로 20%가 인상되었고, 보증금 인상금액 2천만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을 경우 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A4. 보험료 부과대상 전월세금은 1억원의 10%인 1천만원만 반영한 1억1천만원이나, 대출금 2천만원 가운데 보증금 인상 반영분 10%인 1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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