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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미용사회, 미용업주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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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미용사회, 미용업주 위생교육 실시

노미란 기자 yes_miran@ysnews.co.kr 입력 2012/04/09 09:44 수정 2012.04.09 09:43
양산지부 회원들과 기타 미용업주 360여명 참가





(사)대한미용사회 양산시지부(지부장 서영옥)가 지역 내 미용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열었다.

지난 3일 양산대학교에서 열린 위생교육에는 양산지부 회원들과 기타 미용업주 등 360여명이 참가해 기본적인 위생업무와 소양교육 등을 받았다.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올해 신규 등록 미용업주는 제외됐다.

서영옥 지부장은 “미용업주는 소독기구를 분리 보관하는 등 위생적인 업무 처리뿐 아니라 영업신고증이나 위생교육 수료증, 요금표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용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미용사회는 1982년 경남지회가 설립해 현재 지역 내 미용업주 3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해마다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달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용 봉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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