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A1. 올해 4월 1일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율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환자가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면 다음 진료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Q2.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A2.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와 폭행, 음독, 자해 등으로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진료 받는 사람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공단에서 환자의 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과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다.
Q3.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A3.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당해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진료받을 때 등이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