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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육경비보조 개정안 또 퇴짜..
정치

교육경비보조 개정안 또 퇴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2/04/24 09:39 수정 2012.04.24 02:00
특정고교 지원 내용 모두 통과 못해




교육경비보조 조례 개정안이 또 퇴짜를 맞았다. 명문고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것인데, 집중 투자 대상이었던 고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관련 부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심의 부결됐다. 상정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기숙형고교와 자율형공립고 지원에 관한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또 선정기준 논란을 가져왔던 우수고와 학력향상도 지원사업도 추가됐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한 것.

교육경비보조 조례안은 그동안 특정고교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시 집행부와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시는 명문고 육성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강조하며 2개 고교 이상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회는 특정고교에 대한 지원근거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률적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에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을 7개월 만에 재개정했고 2개월 만에 또다시 시 집행부가 개정안을 내놓는 행태를 보여, 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조례 개정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고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자체 지원 약속을 믿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참여했던 고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자조 섞인 한탄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과부 지정 기숙형고교와 자율형공립고는 선정 조건에 지자체 지원이 전제돼 있었던 것이었기에 예산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MOU체결을 통한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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