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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함께 만들어요”..
사회

“안전한 양산 함께 만들어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2/05/01 11:02 수정 2012.05.01 11:02
경찰서, 범죄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 노력



“경찰력만으로 범인 검거에 한계가 있다”

양산경찰이 시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양산시민들이 범죄신고를 해 범인을 붙잡아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1건에 모두 4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강도현행범 1건, 주거침입절도 2건, 공사자재도난 1건, 납치미수 1건, 불법게임장 6건 등이다.

최근 지급 사례로는 16일 경찰관을 사칭해 유인하던 50대 남성을 피해 도망가던 여중생이 인근 포장마차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포장마차 주인과 인근 상점 업주 2명이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더욱이 이 남성은 성폭력 전과 21범으로 자칫 아동성폭력으로 번질뻔 한 사건으로, 양산서장의 감사장과 보상금 50만원뿐 아니라 양산시장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 50만원의 보상금을 더 지급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식당에 침입해 현금 4만5천500원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을 검거해 경찰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2월에는 물금신도시 공사장에 있던 공사자재를 절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신고해 30만원을 지급받은 시민도 있었다. 1월에는 수배전단지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편의점 종업원의 결정적인 제보로 상습 편의점 강도를 검거하기도 했다.

오인 강도신고를 한 시민에게도 보상이 이뤄졌다.

새벽녘 비상등을 켠 채 정차돼 있는 택시에 누군가 수건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택시강도를 당한 것으로 여겨 112에 신고했지만, 택시기사가 눈을 다쳐 병원을 찾기 위해 잠시 정차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비록 오인신고였지만 투철한 시민의 신고정신이 빛난 사례라며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범죄를 목격하고도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기가 귀찮아서, 보복의 두려움, 자신의 신분과 프라이버시 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며 “또한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범죄사건해결의 실마리가 시민의 제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보상금 제도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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