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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허위신고, 아니아니 아니되오”..
사회

“허위신고, 아니아니 아니되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2/05/01 11:02 수정 2012.05.01 11:02



최근 한 여고생의 허위신고로 인해 양산경찰이 골탕을 먹었다.

지난 21일 새벽 1시께 양산경찰서 112지령실에 ‘살려주세요’라는 문자가 접수됐다. 경찰은 긴급히 수신된 문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이미 꺼진 상황. 경찰은 즉각 휴대폰 위치추적에 나섰고 수색범위는 기지국으로 확인된 신도시 이마트 주변 4km로 파악됐다. 대대적인 수색 끝에 20분 후 신고자를 찾았다. 하지만 신고자는 평범한 가정집 내에 안전하게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인 이 신고자는 ‘신고를 하면 과연 경찰이 올까’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으로 112신고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와 동시에 경찰력을 낭비하고 사건제보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허위신고에 대한 심각성도 크게 대두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양산경찰서 112에 신고된 민원 4천956건 가운데 356건(7.2%)이 허위신고였다. 오인 또는 거짓신고를 받은 경찰이 3개월 동안 356차례나 헛걸음을 한 셈이다. 다른 범죄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경찰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악의적인 허위신고가 아닌 일종의 실험신고로 보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지었다”며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하면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악의적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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