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시민들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시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유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려온 것이 사실. 또한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미처 검토치 못한 부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능동적으로 불편한 교통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신고방법은 홈페이지(www.gnpolice.go.kr/ys/), 전화(392-0237~8),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시민들이 신호동, 안전표시,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ㆍ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 가운데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은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