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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월부터 달라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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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진 건강보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05/08 14:13 수정 2012.05.08 02:13




▶전ㆍ월세금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4월부터 전ㆍ월세 기간만료로 동일한 주소에서 재계약 때 인상 상한선을 종전 전ㆍ월세금의 10%까지만 인정하고 초과 인상분은 부과에서 제외한ㄷ. 재계약 때 전ㆍ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해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ㆍ월세금 인상 상한선 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약값이 평균 14% 인하돼 국민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00여개의 의약품 중 6천500여개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 한다. 이로 인해 약 1조7천억원의 국민 약값 부담이 절감된다.


▶임ㆍ출산비 지원이 50만원으로 확대
임신 1회당 지원액이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의원급 만성질환제도’ 시행, 진찰료 경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현재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영유아건강검진 7차시기로 확대돼 생후 66~71개월의 유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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