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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신입사원 생명 앗아간..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신입사원 생명 앗아간 유해가스 위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05/15 11:37 수정 2012.05.15 11:37



지난 3월 가장 먼저 출근한 신입사원 박 씨는 침전조 아래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침전조 상층부의 비교적 맑은 폐수를 방류했다. 이후 선배 근로자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침전조 슬러지를 배출하기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한 명은 차량 이동 주차를 위해 작업 현장을 떠났다. 박 씨가 침전조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쓰러지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배가 구조요청 후 구조하러 갔지만 함께 쓰러졌다.

구조요청 소리를 들은 동료가 119에 전화했고, 이들을 구하러 2명의 근로자가 침전조 내부로 들어갔다가 같이 쓰러졌다. 119구조대가 도착해 작업자들을 구조했으나 먼저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뒤에 들어갔던 2명은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과다 투입된 아황산나트륨으로 인해 침전조 외부 하단에 설치된 슬러지 배출펌프 배관이 막혔고, 4일간 침전조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해 폐수와 슬러지에 녹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발생 당일 침전조의 폐수와 슬러지를 배출하기 위해 수중펌프를 가동시키자 바닥의 슬러지가 요동치며,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상부는 개방돼 있었으나 지붕과의 이격 거리가 짧아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입사원과 이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던 동료 작업자는 황화수소에 중독돼 사망하고 만 것이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밀폐공간 출입 때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밀폐공간에 부득이 출입할 때는 출입 전 충분한 환기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산소농도(황화수소) 등을 측정해야 하며, 이들 농도가 증가하면 신속하게 밀폐공간을 탈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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