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람

[호국보훈의 날 인터뷰] 6.25전몰군경유족회 양산시지회 임승진 회장
“불합리한 법 조항 바뀌어야”

노미란 기자 yes_miran@ysnews.co.kr 입력 2012/06/19 11:36 수정 2012.06.21 02:59




 
 

현충일과 6.25가 있는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사자 유족들이 활동하는 6.25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양산시지회를 찾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임승진 회장은 현재 유가족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법률과 양산시 자치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양산지역 전사자 유족 현황은.

양산의 경우 미망인이 250명, 유자녀가 190명 등 450여명이 있으며,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예전에는 전ㆍ출입에 따라 각 지회가 파악했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보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알려오지 않는 한 파악이 어렵다. 보훈처 통계에도 연금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은 등록돼 파악되지만 그렇지 못한 유가족들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양산시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해마다 6월에 유가족과 함께 대전과 서울의 현충원으로 참배를 한다. 지난 13~14일에도 다녀왔다. 음력 9월 9일에는 춘추공원 내 충혼탑에서 위령제를 합동으로 지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불합리한 지원책 중 유자녀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재 유자녀 중 수당을 받지 못하는 미수당 유자녀가 6~7천명 정도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 3 제1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당을 지급받던 6.25전몰군경 가족 중 1명(주로 부모나 배우자)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유자녀는 수당 혜택을 이어받을 수 없다. 반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족이 사망한 유자녀는 계속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양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개정 내용은.

지난달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월 3만원)을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

현재 시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사자들의 유가족에게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당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전몰군경 유가족의 포함 여부가 논의 없이 진행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전사자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것이다.

주민 발의이기 때문에 올해 8월 8일까지 시민 4천59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발의가 가능하다. 시민 서명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진정한 명예회복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