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이 중심이 돼 실내ㆍ외 공동이용구역인 지하주차장, 계단ㆍ복도,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 동 출입구,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적’ 금연아파트인 만큼 법적 제재는 없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주민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 사업대상은 아파트 5곳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참여대상은 세대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거주 세대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자율운영위원회(동별 1인 이상)를 구성해 보건소(392-5113)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