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기준은?
A1. 적용 대상은 2012년 7월 1일 기준 만75세 이상(193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완전 무치악은 윗잇몸이나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 적용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입니다. 레진 안에 금속(금, 코발트크롬, 타이타늄 등)을 포함하여 제작한 금속상 틀니는 비급여대상입니다.
Q2. 완전틀니 시 본인은 얼마를 부담하나요?
A2. 비용은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포함해 1악당 97만5천원(의원급)입니다.(병원 101만8천원, 종합병원 1백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천원) 이중 본인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ㆍ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48만7천500원(의원급 기준)입니다.
Q3.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언제까지 적용하나요?
A3. 완전틀니는 7년 이후 다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의 추가 보험적용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가 정해져 있나요?
A4. 보험적용 치과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ㆍ의원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