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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운용교수의 인도 비즈니스] 인도를 잘 몰라 투자에 실..
기획/특집

[이운용교수의 인도 비즈니스] 인도를 잘 몰라 투자에 실패한 사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07/17 11:45 수정 2012.07.17 05:25





↑↑ 인도의 IT와 뷰티(beauty)가 세계 최고인 이유는 두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말이 있다. 부활하는 인도경제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인도 투자에서 실패한 사례는 ‘법을 몰라서 당한 경우’보다는 ‘기업 경영상의 실수나 미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도측 파트너와의 문제는 그 분야 전문가와 수시로 협의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문서화 해놓거나 관련 증빙을 챙겨두는 등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를 키우고 사후에 대처할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파트너 불성실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실패한 사례


우리 기업 A사는 인도 Z사와 합작으로 인도에 진출하였다. 합작사 명칭은 AZ로 하고, 지분은 한국이 51% 인도가 49%로 해 경영권은 한국측이 갖고, 생산제품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대기업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6개월에 걸친 인도정부의 투자승인과 회사설립 절차를 마치고 부지매입, 공장건설, 설비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인도 측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었다.

우리측이 자본금 납입을 독촉하면 인도측은 걱정 말라며 ‘내일 넣겠다’고 대답은 쉽게 하면서도 좀처럼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한국측 대표가 출장와 일주일 체류하는 동안 독촉을 하기는 하지만 파트너가 금방 납입한다는 말만 믿고 돌아간다.

한국에 돌아갔다가 한두 달 후 다시 출장 오면 아직도 인도 측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몇 번 독촉하다가 귀국하고, 다시 인도 출장 와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 일이 반복되는 동안 거의 1년이 흘렀다.

인도측 자본금 납입이 지연되면서, 부지 매입비, 공장건설비용, 기계수입 비용 등으로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합작사 AZ는 과도한 은행 차입을 하게 되었다. 양측은 계속 인도측 자본금 납입 문제로 다투면서, 한편으로는 부족한 운영자금 때문에 증자를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인도측이 증자대금도 납입하지 않아 갈등은 깊어져 갔다.

여기서 여러분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파트너를 떼어내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파트너를 떼어내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첫째, 계약서 상에 상대방이 자본금을 언제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다면 떼어낼 근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합작투자를 하면서 파트너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측 실수도 있다.

둘째, 계약서에 자본금 납입 기한을 명시했더라도 그렇게 쉽게 떼어내지 못한다. 자본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법적 소송도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인도와 합작투자를 하게 되면 대개 우리측은 기계설비 가격을 높여서 수출하고, 인도측은 부지나 건설비용을 높여서 청구하는 것을 서로 짐작은 하면서도 대충 넘어가주는 것이 상례다.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면 인도 측은 한국측이 기계대금을 속였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법으로 반격해오므로 사업도 해보기 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인도에서의 소송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는 정부의 투자허가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이미 승인한 합작투자 회사가 파트너를 떼어내게 되면 승인조건이 변경되므로 다시 새로운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 측은 현지 진출한 한국 대기업 생산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인도 측과 소송을 벌여 투자에 차질을 빚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마찰을 피하고 파트너가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달래는 것이 유일한 대책 아닌 대책이었다.

인도 측을 대표로 세운 후
견제하지 못해 손해 본 경우


인도측에 칼자루를 함부로 주지마라. 한국의 중견기업인 B사는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이 인도 진출시 부품 협력업체로 동반 진출하면서, 인도측 Y사와 함께 BY라는 합작사를 설립하였다. 이 때 합작사 대표를 인도측에 맡김으로서 합작투자가 실패한 사례다.

한국에서 파견한 대표는 인도에 먼저 진출한 잘 아는 한국 사람으로 부터 인도 Y사를 소개 받았다. 한국측 대표는 합작투자설립을 인도측과 협의하던 중,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에 해외거주 인도인(NRI : Non Resident Indian)이 설립한 기업을 통해 인도에 투자하면 법인세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인도의 외국인투자 통계를 살펴보면 모리셔스의 대인도 투자가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한국측 대표는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하여 인도에 직접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모리셔스에 인도 측 대표(NRI) 명의의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이 인도에 투자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한국본사는 자본금을 인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리셔스에 설립한 합작사에 보내고 이 회사가 인도에 투자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당연히 회사 대표는 인도 측이 맡게 되었다.

그런데 모리셔스에서 인도로 송금해야 할 자본금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되면서 초기부터 공장 설립이 부진하고 설비도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납품을 받아야 할 대기업은 BY합작사의 조속한 공장설립, 설비 도입을 요구하였고, 대기업의 압력을 받은 한국측 본사는 시간에 쫓기므로, 우선 인도 합작사 BY의 공장건설 등을 위하여 인도 내 은행대출, 건설대금 지급보증 등 여러 방법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본사는 당연히 합작사 BY의 인도인 대표한테 모리셔스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인도 대표는 인도인 특유의 달변으로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을 것은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된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납품이 지연되자, 대기업은 주변에 함께 진출해 온 다른 한국 중소기업에게 BY합작사의 제품생산을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Y사는 다른 한국계 투자기업들이 대신 생산해준 제품을 받아서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생산대금을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BY사는 공장 일부를 건설하고, 설비를 도입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부자재를 한국의 본사로부터 수입하면서 대금 송금은 하지 않아 또 문제가 되었으나, 한국 내에서도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입장의 한국 본사는 인도 BY합작사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납품처인 대기업의 영업이 잘되면 될수록, 인도합작법인의 한국본사에 대한 원부자재 미수금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51%의 지분을 가지고도
경영권을 뺏기고 철수한 사례


우리기업 C는 50 : 50의 합작을 하자는 인도기업 D와 오랜 시간에 걸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하여 51 : 49의 합작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애써서 51%의 지분을 우리가 장악한 후에, 나중에 인도측이 회사대표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자 깊은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은 인도측이 대표를 맡은 기간 동안 한국 측 본사가 보내준 원부자재 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은행 원리금 상환지연, 미수금 증가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주변의 다른 기업들은 사업이 잘되어 호황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업을 넘기고 철수한 사례다.

인도 기업들은 외국과의 합작투자시 50 : 50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도인들의 나쁜 의도가 뒤에 감추어져 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자를 하거나, 신규사업진출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를 인도 기업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로 활용한다.

인도 내에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자기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50:50의 경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시간을 오래 끌거나, 아주 무산시켜 기업을 어려운 처지에 빠트리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퇴출회생 심사기관인 BIFR (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에 회부된다. 이 기구는 기업주에게 벌금이나 3년간 구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결정에 몇 년씩 시간이 지연되고 인도 정부의 최대 목적인 고용유지를 위하여 가능하면 부채탕감 등의 방법으로 회생을 권유하므로 이 기간 중 회사대표의 책임 등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도인 대표들은 별로 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므로 합작사를 부실화 시켜 외국파트너가 기업을 포기하고 나가게 만든 후 자기가 소유하려는 의도에 악용하기도 한다.

↑↑ 국내 최초로 인도비즈니스학과를 개설한 영산대학교가 (재)울산테크노파크와 마케팅연계사업 MOU를 체결했다.

↑↑ 인도 경제의 핵심도시인 뭄바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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