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한아름 양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했다. 하지만 이처럼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우범자가 미공개된 성범죄 우범자 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관리 중인 양산지역 성범죄자는 모두 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원 판결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10명(12.5%)에 불과하다.
경찰이 관리 중인 성범죄자의 87.5%에 해당하는 70명(성범죄 재소자 10명 포함)의 신상정보는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는 셈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1년 4월부터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사는 읍ㆍ면ㆍ동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현재 신상정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경찰 내규로 ‘성폭력 관련 우범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수사과와 파출소 등에서 ‘중점관리’ 대상은 월 1회, ‘첩보수집’ 대상은 3개월마다 1회 동향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접촉과 노출을 피하느라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찰은 이웃에게 “옆집 사는 아무개 씨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정도로 간접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박아무개(41, 물금읍) 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확인했더니 물금지역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극히 일부만 공개된 것이라고 하니 별 도움이 안된 것 같아 허탈하다”며 “이번 통영 사건에서 보듯이 성범죄자는 재범이 많다는데 전과가 오래됐다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간 양산지역에서 발생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건수는 모두 50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1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양산지역에서 발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유괴ㆍ강간 등 죄질이 불량한 강력범죄는 드물고 대부분 성추행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중ㆍ고교생간 사건으로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늑장 신고를 하는 등 피해를 키우고 있어 각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