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6.25 전사자들의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길이 열릴 것인가.
6.25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양산시지회 임승진 회장은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을 개정에 따른 청구인 명부를 지난 13일 시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임 회장은 조례 개정을 위해 청구인 대표로 등록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개정안을 시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유가족 165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시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사자들의 유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당시 전몰군경 유가족의 포함 여부가 논의 없이 진행되면서 지급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임 회장은 “전사자 유가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주민발의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양산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ㆍ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청구인이 있어야 조례 제정과 개ㆍ폐정이 가능하다.
양산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20만2천916명으로 4천59명 이상 1만146명 이하 서명이 필요하며(2012년 5월 기준), 임 회장은 지난 5월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6천262명의 서명을 받았다. 앞으로 주민열람과 청구수리 절차 등을 거친 뒤 시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부의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임 회장은 “시민 서명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시민들이 전서자들의 명예를 함께 회복한다는 점에서 서명에 동참해주고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