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용신고가 의무화된 올해 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양산지역 내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건수는 496대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추산한 50cc 미만 오토바이의 60~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전히 30~40%는 미등록 상태다.
그동안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 되찾기도 어렵고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많았다.
또 자동차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시 부상의 정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치료나 보상처리 등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스쿠터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보험가입과 번호판 부착 등 사용 신고가 의무화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과 동시에 사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전동휠체어, 최고속도 25km/h 미만 이륜자동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예외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야할 관계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제도 시행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7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건수가 없는 것은 물론 아직 단속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
시 관계자는 “시는 과태료 부과를 할 뿐 현장단속은 경찰이 맡아야 한다”며 “양산지역의 경우 배달차량과 같은 시내지역 오토바이는 상당수 등록을 했지만 농촌지역 어르신들 차량이 미등록 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계도 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 소관이기에 경찰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공조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