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연계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종욱)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기 다른 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공무원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각각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자격 상실, 직업 이동 등에 따라 공적 연금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를 막기 위해 것.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관계자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공무원(군인, 우체국, 사립학교 등 포함) 등 각 직역연금 관리기관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연계 홈페이지(www.ppsl. or.kr)를 참고하거나 국민연금 양산지사(371-15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