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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험한 세태에 아동 사전등록 ‘호응’..
사회

험한 세태에 아동 사전등록 ‘호응’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2/08/28 11:15 수정 2012.08.28 11:20
양산 최근 3년간 128명 실종… 한 달에 4명 꼴


경찰서, 실종예방 위한 아동 지문ㆍ사진 등 등록




↑↑ 양산경찰서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양산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시진과 지문을 등록 시켜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북정동 해나무 어린이집에서 사진등록을 하는 모습.
통영 한아름 양 살인사건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늘면서 ‘혹시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이 늘었다. 이를 위해 양산경찰서는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 ‘아동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산지역에 살고 있는 만 14세 미만 실종 아동이 모두 128명이라고 밝혔다. 2010년 53명, 2011년 44명, 그리고 올해 7월 말까지 3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실종아동은 모두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 갔다”며 “한 달에 4명 꼴로 실종되는 셈으로 실종아동 수색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경우는 우발적인 가출로 인한 실종신고 접수가 상당수 차지하지만 문제는 미취학 아동들이다. 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집 주소와 부모의 연락처 등을 인지하지 못해 실종아동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것이다.

사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경찰내부 전산망에 등록해 아동이 실종됐을 때 이 등록 자료를 통해 신속히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전등록제 시행으로 아동이 실종이 되었을 때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말할 수 없는 유아의 경우, 아동의 지문 검색을 통해 손쉽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려면 부모가 아이와 함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각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모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사진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   182.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에 인적사항과 신체특징을 올린 뒤 경찰서와 파출소를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전담자를 지정, 현재 양산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에 대한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 시진과 지문을 등록 시켜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자녀들의 안전에 무엇보다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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