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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 앞 ‘변태아저씨’ 검거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사회

학교 앞 ‘변태아저씨’ 검거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2/08/28 11:32 수정 2012.08.28 11:32



양산신도시에 자주 등장하던 초등학교 앞 일명 ‘변태아저씨’가 검거됐다. 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범죄 우범 관리대상자였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50대 중반의 김아무개 씨를 아동성추행 혐의로 검거, 구속수사하고 현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 씨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 여자 아이들의 머리를 강제로 쓰다듬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을 행동을 일삼아 일명 ‘변태아저씨’로 불렸다. 학부모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3회에 걸쳐 6~7세 아이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 씨는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과자다. 2001년 타 지역에서 3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2008년에는 정신지체1급 여성을 강제추행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1년 8월 양산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성범죄 전과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벌이 있어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

하지만 김 씨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성폭력 관련 우범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양산경찰서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아이의 정확한 진술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아이를 생각해 쉬쉬하며 넘어가려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이 진술에 적극 협조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피해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통해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간 양산지역에서 발생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는 모두 50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양산에서 발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유괴ㆍ강간 등 죄질이 불량한 강력범죄는 드물고 대부분 성추행에 그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중ㆍ고교생간 사건으로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늑장 신고를 하는 등 피해를 키우고 있어 각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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