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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존폐 기로 선 양산ICD 부활하나..
경제

존폐 기로 선 양산ICD 부활하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2/09/04 09:19 수정 2012.09.05 01:33
물류 기능 외 판매ㆍ제조시설 추가

윤영석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물동량 급감으로 존폐 기로에 섰던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능개편안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주)양산ICD와 시 등에 따르면 2000년 4월 개장한 양산ICD는 당초 부산지역에 흩어진 부두 밖 컨테이너들이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물품을 쌓아두는 보세장치장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6년 부산신항이 정착되자 양산ICD 물량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존폐 위기를 맞았다. 실제 양산ICD 처리 물동량이 2005년 133만1천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정점을 기록한 뒤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4분의 1도 안되는 29만3천TEU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산ICD는 당초 보세장치장으로서의 수출ㆍ입 기능은 거의 상실한 채 빈 컨테이너 야적장과 일반 물류창고로서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9월 양산ICD 활용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양산ICD를 일반 물류와 창고 기능 외에 판매ㆍ가공ㆍ조립ㆍ제조ㆍ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일반업체나 판매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ㆍ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윤영석 국회의원은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측 관계자는 “제18대 국회 때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며 “이에 양산ICD의 물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매와 제조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산ICD의 기능개편 방침에 대해 일부 양산지역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다. 법령개정으로 양산ICD에 일반 제조업체 등이 들어서면 양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산ICD 내 기업들을 이전하고 현 부지의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주)양산ICD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립가공시설 등은 건물면적의 25%로 제한돼 있다. 양산ICD 전체 부지로 보면 10%도 채 되지 않아 고작해야 물류 관련 업체만 입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치 양산ICD 전체가 제조업체나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기본 방침도 양산ICD는 기존의 물류단지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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