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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물류터미널 가운데 군포터미널과 의왕ICD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임대율과 물동량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특히 양산ICD와 양산터미널이 있는 부산권의 경우 부산신항과 배후물류단지 개발로 물동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현재 27% 정도 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본지 444호, 2012년 9월 4일자>
그 외 지역인 호남권(전남 장성), 중부권(충분 청원, 충남 연기), 영남권(경북 칠곡)의 경우에도 입주율이 각각 62%, 30%, 26%로 저조한 수준이며, 심지어 호남권의 경우 물동량 부족으로 최근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륙물류기지의 기능이 화물보관 위주여서 물동량 감소 등 시장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신규 고용창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 법상 물류터미널에는 보관ㆍ하역 등 물류시설 전체 면적의 25% 이하까지만 조립ㆍ가공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제조ㆍ판매시설은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며 “물류터미널 제조와 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생산과 보관 및 판매 등 복합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기지에 제조ㆍ판매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면적을 전체면적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경우 입주율 상승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