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추행한 고교생과 흉기를 소지한 40대 절도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빛났다. 양산경찰서(서장 이동환)는 범인검거에 결정적 공을 세운 신고자들에 대해 적극적 포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ㄱ아무개(14) 군의 제보가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한 고교생 ㄴ아무개 군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달 26일 ㄴ군은 성적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평소에 보던 동영상을 모방해 피해자의 입을 수건과 장갑으로 막고 추행하는 등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추행했다.
ㄱ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도주하는 피의자가 자신과 같은 학원에 다니는 ㄴ군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근처에 있던 경비원들과 함께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이동환 경찰서장은 지난 19일 ㄱ군의 학교를 방문해 범죄신고 공로에 대한 상장을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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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경찰서는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신고자에 대해 특별포상을 했다. 지난 19일에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고교생을 신고한 중학생(사진 위)을, 18일에는 흉기를 소지한 40대 절도용의자를 신고한 통도사 경비팀 직원(사진 아래)을 포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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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ㄷ씨의 제보로 지난 6일 통도사 경내에서 흉기를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ㄹ아무개(45) 씨를 검거했다. ㄹ씨는 2003년부터 알콜로 인한 정신ㆍ행동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올해 8월 퇴원한 알콜중독자로, 지난 4일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문닫힌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했다.
다음날에는 다른 가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식칼을 훔쳐 하북면 일대를 배회하다 통도사 경비팀 직원인 ㄷ씨의 신고로 현장검거됐다.
ㄷ씨는 “최근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데 거동이 이상한 사람이 뒷주머니에 식칼을 꽂고 배회하는 것을 보고 자칫 시민들을 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112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서뿐 아니라 시 역시 용감한 시민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0일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일로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달 중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