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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특별재난지역..
사회

[금주의 시사용어]특별재난지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10/09 10:35 수정 2012.10.09 10:35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인적재해의 경우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규정한다. 인적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1995), 동해안 산불(2000), 대구지하철 화재(2003), 강원 양양군 산불(2005),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이며, 지난 8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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