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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인권특강 당시 알게 된 ‘차량을 운행하는 농아인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산시농아인협회 안지호 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농아인들은 ‘청각장애인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 상단에 부착하게 돼 있지만 스티커를 구하지 못해 늘 안타까웠다”며 “이 스티커가 농아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농아인 차량을 보았을 해 양보운전을 해 줄 것”과 “농아인들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구급차 연락과 동시에 수화통역사에게도 함께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경찰서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발족해 성폭력 예방활동뿐 아니라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