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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헌 한의학박사 본지 한방의료자문위원 동국대한의대 겸임교수 양산한의원 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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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와 2011년 12월부터 2012월 2월까지의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강남구보건소와 강남구한의사회가 공동으로 1차 30곳과 2차 40곳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각각 34가지 한약(탕약 28개, 환약 6개)과 40가지 한약(탕약 40개)을 임의로 수거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중금속은 식약청 기준치의 37분의 1이 검출되었고 잔류농약과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도 모두 식약청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는 식약청이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기관이며 시험법은 식약청의 ‘생약 등 잔류 오염물질 기준’을 따랐다.<조선일보 2012.05.21 기사, 서울시한의사회 2012 보수교육 자료집>
우리나라 식약청은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식품의 위해물질 기준보다 낮은 한약재 위해물질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위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이처럼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약에 포함된 위해물질의 검사수치가 식약청의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가 모두 식약청에 의해 이미 안정성이 철저히 검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8호와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 1항 10호에 의거해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그 결과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약은 중금속과 잔류농약에 있어서 일반 식품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그동안 일부 무책임한 언론과 의료단체에 의해 제기돼온 근거 없는 간독성 우려에 호도될 필요 없이 안심하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약을 복용해도 될 것이다.
다만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약재를 활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부 탕제원과 건강원 등에서 한약재를 사용하여 임의로 제조한 한약 형태의 조약(造藥) 또는 민간약 등이 간에 독성을 일으킬 염려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식약청허가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한약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한약을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게 오용하거나 과용하게 되면 약성이 곧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한약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조약 또는 민간약을 복용할 때에도 반드시 한방전문가인 한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