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켜놨구요. 빨리 와 주세요.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
최근 한 초등학생이 112신고센터로 접수한 문자메시지다. 양산경찰은 하루종일 피해자를 찾느라 골탕을 먹었고, 확인 결과 허위신고였다. 지난 5월 한 여고생의 납치 허위신고 사건 이후 2번째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양산경찰서 112지령실에 긴급한 팩스가 접수됐다.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신고로 위치가 물급읍 범어리로 조회됐다. 경찰은 긴급히 강력팀 형사와 물금지구대, 양주파출소, 중앙파출소에 지령해 순찰차 8대를 현장에 보내고, 112타격대를 추가로 출동시키는 등 비상에 들어갔다.
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상황실장도 현장에 출동해 현장수색과 탐문수사에 돌입했다. 통신추적 결과 신고자를 찾았지만 허위신고였다. 한 초등학생이 TV에서 허위신고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허위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키로 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절도죄 처벌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괴한에 납치됐다고 허위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792만원을 배상하라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기도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처음인 점을 감안해 처벌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지었다”며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악의적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