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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발언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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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11/06 12:11 수정 2012.11.06 12:11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형평성 강화해야”



 
↑↑ 구자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차장
 
2000년 7월 1일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이 통합된 이래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 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가 보험료로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한 복잡한 산출방식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을 다닐 때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7월에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고하였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소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 단일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즉, 보수, 사업, 임대,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비세(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에도 일정비율의 건강보험재원을 부과하여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기본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체계이다.

또한, 쇄신위원회 보고서에는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정부지원금도 20%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를 재산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할 경우 저소득 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가입자의 80% 이상 보험료가 줄어 들 것이며, 현행 제도의 불공정성을 대폭 개선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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